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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34회 민법기출문제 61-80번
61. 甲은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乙 소유의 𝐘건물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甲에게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 甲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o) ㄴ. 甲은 𝐘건물의 소실로 인하여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행사 할 수 있다.(o) ㄷ. 甲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o)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저당권은 담보물권-채권이 주된 권리, 저당권이 종 된 권리다.
부종성, 수반성이 동반돼서 채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저당권에는
물상대위권도 있다.
62.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최고액에는 피담보채무의 이자가 산입 된다.
②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액은 그 신청 시에 확정된다.
④ 물상 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x)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이 있는 근저당권은 그 기간이 만료한 때 피담보
채무가 확정된다.
- 누가 변제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채무자는 초과 시 전액변제는 당연하다. 그러나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의 경우
채권최고액까지만 변제한다.
63.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권이 있다.
②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③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
⑤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니까 약정으로 성립배제시킬 수는 없지만,
특약으로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은 가능하다.
64.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권은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없다.(있다)
② 저당권 설정은 권리의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설정적 승계다)
③ 민법 제365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한 토지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일괄경매 해도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에서만 우선변제받는다.
즉, 건물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④ 건물 건축 개시 전의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저당권자가 그 토지 소유자의 건물
건축에 동의한 경우, 저당 토지의 임의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o)
-나대지 나오면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처음부터 건물이 있었어야 한다.
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있다)
-저당물의 소유권 취득자는 제3취득자다, -
**이들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3가지
1) 경매 절차에서 경락인이 될 수 있고,
2) 남의 채무지만 그 채무를 변제해서 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고
3) 필요비, 유익비를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65. 민법상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환매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다.(x)
-권리는 모두 양도할 수 있다. 방법의 차이다 /그 사람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중개사 시험범위 안에서는 일신전속권은 없다.
②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환매특약도 무효이다.
③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④ 환매특약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부기하는 방식으로 한다.
⑤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한다.
66. 甲은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甲의 丙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乙이 그 대금
전액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고, 丙도 乙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3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甲과 丙사이의 채무부존재의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丙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과 乙사이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x 없다)
④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은 丙의 동의 없이도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甲)와 낙약자(乙)다
계약 당사자를 찾아서 해제, 취소, 부당이득반환청구 나오면, 요약자, 낙약자가 나와야 한다.
**요약자 낙약자 관계는 기본관계가 된다. 이 기본관계는 제3자계약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사유 가지고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요약자와 수익자와의 관계는 대가관계다. 이 대가관계는 제3자계약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대가 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사유 가지고 낙약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번, 갑이 을의 채무불이행 사유로 해제된 경우, 병은 을에게 손해 배상 청구할 수 있다.
67. 甲과 乙은 甲소유의 𝐗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甲의 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채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 이미 대금을 지급한 乙은 그 대금을 부당이득법리에 따라 반환청구 할 수 있다.(o) -매매계약당시 계약금은 반환청구 가능 ㄴ. 甲의 채무가 乙의 귀책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 을 청구할 수 있다.(o) -乙(채권자귀책사유)- 乙이 위험부담, 甲은 이전등기는 해줄 수 없어도,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甲의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x) -수령지채 채권자 위험부담-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후발적 불능 중 위험부담
68. 매매에서 과실의 귀속과 대금의 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
(대금지급과 목적물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계약 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 목적물로 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o)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을때는 매도인이 갖는다, 다만, 대금완납시에는 매수인이 과실 취득한다. ㄴ.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목적물을 미리 인도 받더라도 대금 이자의 지급의무가 없다.(o) -인도 받은 날 부터 이자를 줘야 하지만, 대금지급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자지급의무 없다 ㄷ.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의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도 지급받은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o) - 선의(매수인) 점유자는 과실은 취득하고, 목적물만 인도해 주면 된다. 그래서 선의 매도인도 대금까지 모두 지급이 된 상태라면 선의의 매도인은 대금의 운용이익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69.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본계약인 매매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도과 전에 예약완결권자가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그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예약완결권은 소멸되지 않는다.(x)
-예약완결권 행사기간 도과되면 소멸된다.
③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
④ 상가에 관하여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법령상의 제한에 의해 일시적으로 분양이 금지되었다가
다시 허용된 경우, 그 예약완결권 행사는 이행불능이라 할 수 없다.
⑤ 예약완결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예약완결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형성권이다. 제적기간 10년
70. 민법상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계약은 낙성· 불요식계약이다.
②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③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은 그 성질이 허용되는 한 교환 계약에도 준용된다.
④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
-쌍방부담
⑤ 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물건의 하자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71. 甲은 2023. 9. 30. 乙에게 자신 소유의 𝐗부동산을 3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천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 원은 2023.10.30., 잔금 8천만 원은 2023. 11. 30. 에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2023. 10. 25. 중도금 2억원을 甲에게 지급한 경우, 乙은 2023. 10. 27.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o) ㄴ. 乙이 2023. 10. 25. 중도금 2억원을 甲에게 지급한 경우, 甲은 2023. 10. 27.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ㄷ. 乙이 계약 당시 중도금 중 1억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자신의 丙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甲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리에 丙도 참석하였다면, 甲은 2023. 10. 27. 계약금의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o) -즉, 이행착수 이므로 계약 해제 할 수없다 **이행착수 아닌것은 두가지만 해제가 가능하다 1)매도인 매수인 보고 잔금달라는 소송제기 2)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나중에 허가 받은 경우 따라서, 이후에도 계약금 가지고 계약금 해제 가능하다. 이외의 것은 이행 착수이니까, 해제할 수 없다는 걸로 알아야 한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계약금 해제는 이행착수 해당되는지 여부/계약금 해제는 이행착수 전에 해야 한다.
72.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어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② 임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③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지출한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④ 임대차가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전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x)
-법정갱신은 제3자 담보는 소멸한다/ 제 3자는 해당 기간 동안만 담보제공한 것일 뿐이다.
⑤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까지 포함된다.
73. 甲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乙 소유의 𝐗토지를 임차한 후, 그 지상에 𝐘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甲이 乙에게 𝐘건물에 관하여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𝐘건물이 미등기 무허가건물이라도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미등기 무허가 상관없이 매수청구 가능
②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甲이 𝐘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③ 𝐘건물이 𝐗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었다면, 甲은 𝐘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x)
-전체를 매수 청구 할 수 없다/ 해당 부분만 청구 가능
④ 甲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甲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甲이 적법하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𝐘건물의 점유·사용을 통하여 𝐗토지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하였다면, 甲은 乙에게 𝐗토지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甲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권/ 임차인도 임차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74. 매매계약의 법정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o) -이미해제됐다/ 당연히 거절할 수 있다 ㄴ.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대상에는 매매대금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그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지연손해금도 포함 된다.(o) ㄷ. 과실상계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o) -과실 상계는 채권법이다. 채무불이행으로인한 손해배상청구라든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때 하는것인데, 원상회복의무에 이 과실 상계를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맞는 지문 손해배상 금액 산정 할때, 상대방에게 어느정도 과실이 있다면 퉁 친다는 것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ㄱ ,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법정해제: 채무불이행
7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건물의 전부공용 부분 및 대지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용 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③ 구조상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④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⑤ 대지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 의해
전유 부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 있다.(x)
-경매 라고해서 분리되어 처분될 수 없다./일체성을 가져야 한다.
76.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3
(단, 이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1억 원을 차용하면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기 안 하면 가등기 담보법 적용 못 받는다.
② 매매대금 채무 1억 원의 담보로 2억 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매매대금은 가등기 담보법의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소비대차에 의한 차용채무여야 한다./매매대금, 공사대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③ 차용금채무 1억 원의 담보로 2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o)
가등기예약 당시 부동산 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해야 하므로, 적용된다.
④ 차용금채무 3억 원의 담보로 이미 2억 원의 다른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4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4억 부동산에서 선 저당권 2억을 빼면, 부동산 채권액이 2억 뿐이다. 따라서 3 변재액은 3억인데
부동산 채권액 적으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⑤ 1억 원을 차용하면서 2억 원 상당의 그림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부동산에 관해 적용되는 것이지 동산에 적용되지 않는다.
77. 부동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1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명의수탁자의 상속인(x) ㄴ.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명의 수탁자의 채권(o) ㄷ. 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된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등기명의만을 명의 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자.(x) -수탁자와 계약한 자여야 제3자인데 신탁자와 계약 해서 외관만 갖춘자는 제3자 아니다 ㄹ. 학교법인이 명의수탁자로서 기본재산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허가권을 갖는 관할청(x) |
①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78. 甲은 2023. 1. 5. 乙로부터 그 소유의 𝐗주택을 보증금 2억 원, 월 임료 50만 원, 기간은 계약일
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乙에게 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
에 𝐗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2023. 1. 6.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② 제3자에 의해 2023. 5. 9. 경매가 개시되어 𝐗주택이 매각된 경우, 甲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를 하지 않아도 보증금의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x)
-배당요구를 해야 받는다.
③ 乙이 𝐗주택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의무를 면한다.
④ 甲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인도: 대항력( 다음날 0시)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79. 乙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2023. 5. 1. 甲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𝐗상가건물을
보증금 10억 원, 월 임료 100만 원,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임차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乙의 주장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𝐗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乙이 대항력을 주장하는 경우(o) ㄴ. 乙이 甲에게 1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하는 경우 -상임법 처럼 1년 존속기간을 주장 할 수 없다 ㄷ. 乙이 甲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는 경우 -기간약정이 없으므로 주장할 수 없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0억 원은 민법 임대차만 적용된다.
9억 초과도 상임법 적용되는 것
-권리금, 대항력, 표준계약서, 3기 이상 차임 연체, 갱신 요구권
그러나 갱신요구권은 전제조건이 있다. 즉 기간 약정이 있어야만 한다.
기간만료 전 6개월~1개월 사이 행사 법률 때문
**즉, 기간 약정이 있어야만 갱신 요구권행사가 가능하다
9억 초과는 기간 정함이 없는 것은 1년으로 보지 않는다.
80. 甲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23. 5. 1. 배우자 乙과 자신 소유의 𝐗건물에 대해 명의
신탁약정을 하고, 甲으로부터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2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자기 등기로 되돌려놔야 한다/ 등기 말소 청구해서 되돌리거나, 진정명의회복으로
돌려놔야 한다. 진정명의 회복등기는 말소등기와 같다.
②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x)
-등기는 원인에 따라 해야 하는데, 등기 원인은 매매, 증여, 상속 등이라는 원인 이 있어야 하는데
부당이득반환 원인이라는 원인은 있을 수 없다.
즉, 말소등기를 청구해야 하고,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을 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청구여야 한다.
③ 甲은 乙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④ 乙이 丙에게 𝐗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丙은 소유권을 취득하다.
-제3자는 선, 악 관계없이 취득
⑤ 乙이 丙에게 𝐗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불법행위책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부담한다.
**배우자가 나왔다고 해서 유효가 아니다/ 법령상 회피할 목적인 경우에는 무효 명의신탁이다
2자간 명의신탁이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다.
🔽 민법 41-~60번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