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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부동산공법34회기출문제풀이 41-60번

     

    34회 공법 기출문제 공부하기( 41번~60번)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① 농림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②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x)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개발행위허가 제한할 수 있다.

     

    ④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아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널을 수 없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할 수 있는지역 5개
     ①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
    고 있는 지역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역

    ②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 경관 ·미관 ·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③ 도시 ·군기본계획이나 도시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 ·군기본계획이나 도시 ·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지역

    ① ② ③   연장시  심의거쳐서 2년연장 추가로 가능
    ④ ⑤   연장시 심의거치지 않고 2년연장 추가로 가능
    모두 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시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①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그와 관련된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② 해당 개발행위가「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③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 사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x)

    ⑤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하는것을 모두 고른 것은? 2

     ㄱ. 준주거지역                       ㄴ. 근린상업지역
     ㄷ. 일반공업지역                    ㄹ. 계획관리지역
     ㅁ. 일반상업지역

     

    ① ㄱ,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ㄷ, ㄹ, ㅁ       ⑤ ㄱ, ㄴ, ㄹ, ㅁ

     

    해설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되면 여러가지를 수용할 수 있는 복합적기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용도지역에다가 복합용도지구을 지정할 때, 여러가지를 수용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은 규제가 널널한 지역과 특징이 약한 데다가 지정 한다.

    즉,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3가지 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X)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도시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상,공 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 지정할 수 있다.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할 수 있다.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일반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o)

    -일반주거, 준주거, 준공업, 상업지역 4 지역만 해당한다.

    따라서 일반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음이 옳은지문

     

    ③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나면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X)

    -정비구역 및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5년이 아니고 10년이다.

     

    ④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계획관리 지역이어야 한다.(X)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 지역이어야 한다.

     

    ⑤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X)

    -산업 · 유통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포함된다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5

     

    ①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④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주민 이해관계자등이 입안 제한할 수 있는 것 5가지

    ① 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한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사항

    ④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주민이 입안제안할 사항이 아니다.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공통된 숫자로 옳은 것은? 3

     지구단위계획(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한다)에 도시 ·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 5  )년 이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 인가 · 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 5  )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① 2     ② 3    ③ 5     ④ 10     ⑤ 20

     

    -사업미착수   주민이 입안제안한 경우의 한하여   5년

    -지구단위계획 미수립 실효   3년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       )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 집단취락지구: (  ㄱ: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  ㄴ:공업  )기능, 유통 ·물류기능 및 관광 ·휴양기능 중 2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ㄱ: 개발제한구역,  ㄴ: 공업

    ② ㄱ: 자연취락지구,  ㄴ: 상업 

    ③ ㄱ: 개발제한구역,  ㄴ: 상업

    ④ ㄱ: 관리지역,         ㄴ: 공업

    ⑤ ㄱ: 관리지역,         ㄴ: 교통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2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사업단지(O)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X)

    ③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O)

    ④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O)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O)


    해설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대상

    ① 도시 ·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
    ②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역
    ③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근린재생형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⑥ 그 밖에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ㄱ. 도시첨단산업단지
     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

     

    ①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④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X)

    -개발민도관리 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중복지정 할 수 없다.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 ·군 ·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5

     

    ㄱ. 도시 ·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ㄴ.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림에 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조언
    ㄷ.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 ·군관리계획의 심의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 ㄷ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o)

     

    ② 토지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한 사업시행자는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X)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허가 X)

     

    ③ 토지 점유자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일몰 후에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X)

    -일몰 전, 일몰 후에는 점유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허가 관계없다)

     

    ④ 토지에의 출입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없다.(X)

    -손실을 보상할 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

    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라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다.(X)

    -행정청인 시행자는 허가 없이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 ·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x)

    -원칙: 재원조달 계획과 보상계획포함해서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의제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5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 · 군 계획시설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x)

    -1단계: 3년 이내 시행하는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인 경우 1단계에 포함

    -2단계: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인 경우  2단계에 포함.

    즉, 5년 이내는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x)

    -공공시행자는 지정을 받아야 하지만, 동의는 받지 않고 사업시행자 지정받을 수 있다.

    -민간시행자는 지정도 받고, 동의도 받아야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 ·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 · 군계획 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o)

     

    ⑤ 사업시행자는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 하여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x)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

    53.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서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례율은?   3 (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총 사업비:250억원
    ○ 환지 전 토지 ·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500억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1,000억원

    ①  100%         ② 125%          150%         ④ 200%          ⑤ 250%

     

    -비례율 입력분의 출력 =성과율

    사업 전 환지전토지분 500/ 조성되는 토지, 건축물 평가액 1,000-총 사업비용 250억

    500/750=150%

     

     

     

     

    54.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으로 하며, 경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o)

    -원형지는 보통 공공이 매입을 한다. 수의계약이 원칙인데, 예외가 있다.

    학교 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경쟁입찰방식으로 하며, 2회 유찰 시 

    수의계약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원형지의 공급을 승인할 때 용적률 등 개발밀도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없다.(x) -조건 붙일 수 있다.

     

    ③ 원형지 공급가격은 원형지의 감정가격과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공사비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시 · 도의 조례로 정한다.(x)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원형지 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x)

    -국가 및 지자체는 기간 상관없이 매각할 수 있다.

     

    ⑤ 원형지 개발자가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에 대한 시정요구 없이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x)

    -2회 이상 시정요구 하고, 조치가 없을 때 해제할 수 있다.



     

     

    5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

     

    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o)
    -전과자는 임원될 수 없다.

    ㄴ. 조합이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x)
    예외: 공고방법주된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이 두가지 변경은 인가 안받고 신고하는 것이다.

    ㄷ.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대의원회가 조합을 대표한다.(x)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ㄹ.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o)

     

    ① ㄱ,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5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 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5

    ① 실시설계

    ② 부지조성공사

    ③ 기반시설 공사

    ④ 조성된 토지의 분양

    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공공시행자는 설계, 분양,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는 대행시킬 수가 있다. 그러나 채권발행은 

    대행시킬 수 없다. 

    -토지상환채권은 지정권자에게 승인받아 사업시행자가 발행한다. 

    -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이면 그냥 발행한다.

     

     

     

     

    57.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4

    ① 환경보전계획

    ②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③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⑤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사항        

    지정 후에 포함되어도 되는것 4가지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담계획

    -수용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세부목록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①②③⑤ 은 지정 전에 개발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한다.  

     

     

     

     

    58.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서의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①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없다.(x)

    사업이 끝나고 새 땅을 주고받을 때 결정 난다. 원칙은 환지처분할 때 결정되는데

    다만, 환지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 결정할 수 있다.

     

    ③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된다.

    ④ 청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한 경우 그 시행자는 군수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군에 지급하여야 한다.

     

     

     

     

    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5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① 녹지

    ② 공공공지

    ③ 공용주차장

    ④ 소방용수시설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정비기반시설이냐, 공공이용시설 이냐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은 공공이용시설이지, 정비기반시설은 아니다.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 신청의 통지 및 분양공고 양자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1  (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ㄴ. 토지등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ㄷ. 분양신청서
    ㄹ.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ㄴ, ㄹ

     

    신청통지:, ㄷ, ㄹ

    신문공고: , ㄴ

     

     

     

     

     

     

     

    👇부동산 공법 61-80번 기출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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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회 공인중개사 2차공법 기출문제 61-80번

    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규정 공인중개사 공법 2차 기출문제 61-80번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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