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전세임대 대상자청년층(대학생 · 만 19~39세 · 취업준비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 39세➯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예정인 대학생➯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 ·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청년 전세 임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가구원수월평균 소득 기준 50%(2024년기준)월평균 소득 기준 70%(2024년기준)1인가구1,741,482원2,438,075원2인가구2,707,856원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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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3. 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