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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임대 대상자
청년층(대학생 · 만 19~39세 · 취업준비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 39세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예정인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 ·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청년 전세 임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 기준 50%(2024년기준) | 월평균 소득 기준 70%(2024년기준) |
1인가구 | 1,741,482원 | 2,438,075원 |
2인가구 | 2,707,856원 | 3,790,998원 |
3인가구 | 3,599,325원 | 5,039,054원 |
4인가구 | 4,124,234원 | 5,773,927원 |
5인가구 | 4,387,536원 | 6,142,550원 |
6인가구 | 4,781,641원 | 6,694,297원 |
7인가구 | 5,175,747원 | 7,569,852원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 p 가산하여 적용
가구원수는 청년 2순위는 3인 (청년본인+부모), 청년 3순위는 1인(청년본인)을 기준으로 하며, 세전금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 기준 100%(2024년 기준) | 월평균 소득 기준 120%(2024년 기준) |
1인가구 | 3,482,964원 | 4,179,557원 |
2인가구 | 5,415,712원 | 6,498,854원 |
3인가구 | 7,198,649원 | 8,638,379원 |
4인가구 | 8,248,467원 | 9,898,160원 |
5인가구 | 8,775,071원 | 10,530,085원 |
6인가구 | 9,563,282원 | 11,475,938원 |
7인가구 | 10,351,493원 | 12,421,792원 |
※1인가구는 20% p, 2인가구는 10% p 가산하여 적용
가구원수는 청년 2순위는 3인 (청년본인+부모), 청년 3순위는 1인(청년본인)을 기준으로 하며, 세전금액을 산정합니다.
✅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순위 | 총자산 | 자동차 |
2순위 | 34,500만원 이하 (3억4천5백만원 이하) | 3,708만원 이하 (3천7백8만원 )이하 |
3순위 | 27,300만원 이하 (2억7천3백만원 이하) | 3,708만원 이하 (3천7백8만원 )이하 |
※청년 보유자산: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청년전세임대 청년지원대상
✅ 1순위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내인자,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다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 제외(총 자산 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3순위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다만 행복주택(청년)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 제외(본인기준 총자산 27,3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청년전세임대 대상주택
✅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오피스텔: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 현재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음.
👉 보증부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 체결할 수 있음.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수도권 60만 원, 광역시 45만 원, 기타 40만 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가능.
청년전세 임대 지원금액
✅ 전세금 지원 한도액
지역 | 단독 거주 | 공동거주(셰어형 2인) | 공동거주 (셰어형 3인) |
수도권 | 1.2억원 | 1.5억원 | 2.0억원 |
광역시 | 9천5백만원 | 1.2억원 | 1.5억원 |
기타지역 | 8천5백만원 | 1.0억원 | 1.2억원 |
청년전세임대 셰어하우스(2~3인 공동거주).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 2~3인이 공동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 입주하는 주택.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초과 가능(셰어형에 한함)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단독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
※ 지원한도액은 2023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청년전세 임대조건 및 기간
✅ 임대보증금 : 1순위 : 100만 원, 2 순위: 200만 원 , 3순위 : 200만원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해당액
※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 시 4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신청 및 지원방법
✅ 청년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희망자는 인터넷( LH청약플러스 신청, LH가 입주대상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여 입주대상자 선정 · 통보)
https://m.site.naver.com/1jBz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