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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전세임대,대상주택,지원금액,지원신청

     

     

    청년전세임대 대상자

    청년층(대학생 · 만 19~39세 · 취업준비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 39세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예정인 대학생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 ·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청년 전세 임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기준 50%(2024년기준) 월평균 소득 기준 70%(2024년기준)
    1인가구 1,741,482원 2,438,075원
    2인가구 2,707,856원 3,790,998원
    3인가구 3,599,325원 5,039,054원
    4인가구 4,124,234원 5,773,927원
    5인가구 4,387,536원 6,142,550원
    6인가구 4,781,641원 6,694,297원
    7인가구 5,175,747원 7,569,852원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 p 가산하여 적용

    가구원수는 청년 2순위는 3인 (청년본인+부모), 청년 3순위는 1인(청년본인)을 기준으로 하며, 세전금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기준 100%(2024년 기준) 월평균 소득 기준 120%(2024년 기준)
    1인가구 3,482,964원 4,179,557원
    2인가구 5,415,712원 6,498,854원
    3인가구 7,198,649원 8,638,379원
    4인가구 8,248,467원 9,898,160원
    5인가구 8,775,071원 10,530,085원
    6인가구 9,563,282원 11,475,938원
    7인가구 10,351,493원 12,421,792원

    ※1인가구는 20% p, 2인가구는 10% p 가산하여 적용

    가구원수는 청년 2순위는 3인 (청년본인+부모), 청년 3순위는 1인(청년본인)을 기준으로 하며, 세전금액을 산정합니다.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순위 총자산 자동차
    2순위 34,500만원 이하 (3억4천5백만원 이하) 3,708만원 이하 (3천7백8만원 )이하
    3순위 27,300만원 이하 (2억7천3백만원 이하) 3,708만원 이하 (3천7백8만원 )이하

    ※청년 보유자산: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청년전세임대 청년지원대상

     

     1순위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내인자,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다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 제외(총 자산 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이하)

     

     3순위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다만 행복주택(청년)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 제외(본인기준 총자산 27,3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청년전세임대 대상주택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오피스텔: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 현재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음.

     

    👉 보증부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 체결할 수 있음.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수도권 60만 원, 광역시 45만 원, 기타 40만 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가능.

     

     

     

    청년전세 임대 지원금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

    지역 단독 거주 공동거주(셰어형 2인) 공동거주 (셰어형 3인)
    수도권 1.2억원 1.5억원 2.0억원
    광역시 9천5백만원 1.2억원 1.5억원
    기타지역 8천5백만원 1.0억원 1.2억원

    청년전세임대 셰어하우스(2~3인 공동거주).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 2~3인이 공동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 입주하는 주택.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초과 가능(셰어형에 한함)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단독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

    ※ 지원한도액은 2023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청년전세 임대조건 및 기간

     

    임대보증금 : 1순위 : 100만 원, 2 순위: 200만 원 , 3순위 : 200만원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해당액

    ※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 시 4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신청 및 지원방법

    청년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희망자는 인터넷( LH청약플러스 신청, LH가 입주대상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여 입주대상자 선정 · 통보)

     

     

    https://m.site.naver.com/1jBzy

     

    청년 전세임대 신청 후기, 보증부 월세란?

    2024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란, (19세~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이 거주할 주택을 LH에서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거주기간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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