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 장려금이란? 소득이 4만원 만 있어도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세금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 지급되며, 최대 330만원 까지 지급 됩니다. 취업 준비하는 중에 알바를 하는 사회초년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소득신고만 되어 있으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족 구성과 소득, 재산에 따라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이 결정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소득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면 세무서에 소득이 신고가 되었다는 것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 합니다. 🔸 가구원 요건 근로장려금 2023.12.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대상입니다. ◾ 단독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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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8. 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