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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이란? 소득이 4만원 만 있어도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세금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 지급되며, 최대 330만원 까지 지급 됩니다. 취업 준비하는 중에 알바를 하는 사회초년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소득신고만 되어 있으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족 구성과 소득, 재산에 따라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이 결정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소득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면 세무서에 소득이 신고가 되었다는 것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 합니다.
🔸 가구원 요건
근로장려금 2023.12.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대상입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재산요건
🔸 소득요건
단독가구 소득: 4만원~ 22,000,000만원 미만 ⇒ 지급액: 3만원 ~165만 원 지급
홑벌이 가구 소득: 4만원 ~32,000.000만원 미만 ⇒ 지급액: 3만원 ~ 285만 원 지급
맞벌이 가구 소득: 600만원 ~ 38,000,000만원 미만 ⇒ 지급액: 3만원 ~ 300만 원 지급
◾ 총 소득금액 이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급여,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 총 급여액이란?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은 제외)
👉 소득금액별 지급액
구분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단독 가구: 근로장려금 | 4만원~2,200만원 | 3만원~165만원 |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 4만원~3,200만원 | 3만원~285만원 |
홑벌이가구: 자녀장려금 | 4만원~7,000만원 | 50만원~100만원(자녀1인당) |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 600만원~3,800만원 | 3만원~300만원 |
맞벌이가구: 자녀장려금 | 600만원~7,000만원 | 50만원~100만원(자녀1인당 |
🔸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
◾ 근로 장려금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원 미만
( 다만, 자녀 장려금은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구분 | 재산금액 | 비고 |
근로장려금(2023년 6월 1일 기준) | 2억 4천만원 미만 |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
자녀장려금 | 1억 7천만원 미만 | 1억 7천만원 이상~2억4천만원 미만은 50%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 잠깐! 2023년 6월 1일 이전에 주소가 별도로 되어 있었다면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 1일 이전에 주소지가 별도로 되어 있던 상태에서 '소득이 발생'했고,
6월 1일 이후에 주소지를 부모님 집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했다면, 재산 합계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상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을 계산함으로 금액이 차감되거나, 전년도에는 받았는데 올해는 못 받았다면, 재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금액을 차감해서 받거나, 못 받을 수 있다는 점 주의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반기 신청기간
◾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기간 2024년 3월 15일(추가신청기간: 2024년 6월20일~7월5일 까지)
[2023년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
◾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9월 2일 (월)~ 9월 20일(금)까지
[2024년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
🔸 정기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2024년 5월~31일
◾ 지급 예정일: 2024년 8월 말 지급예정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2024년은 8월말 지급예정)
🔸 기한 후 신청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4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고 시 5% 감액된 금액 지급)
◾ 기한 후 장려금 지급기한: 10월 말~2025년 1월 말까지 지급 기한입니다.(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됨)
⛔ 기한 후 신청 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했다면 기한 후 신고라도 해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해당 연도의 근로장려금 신청 하지 않으면 그냥 소멸되기 때문에 5% 감액이 되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근로 장려금을 지급 받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홈텍스(PC)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홈텍스(모바일 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신청하기]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 전화신청(ARS): 1544-9944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소득금액 산정표
전연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까지/ 자녀장려금 최소 100만 원까지
전연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드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 단독가구
4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 400분의 165]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65만 원]
900만 원 이상 ~ 2천200만 원 미만 [165만 원 - (총 급여액 등 - 900만 원) x 1천300분의 165]
✅ 홑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 285만 원]
1천400만 원 이상 ~ 3천200만 원 미만, [285만 원 - (총 급여액 등 - 1천400만 원) x 1천800분의 285]
✅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330만 원]
1천700만 원 이상 ~ 3천800만 원 미만, [330만 원 - (총 급여액 등 - 1천700만 원) x 2천100분의 330]
자녀장려금 총소득 7,000만 원 이하
✅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홑벌이가구: 2천1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 원
2천100만 원 이상 7천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 원 - (총 급여액 등 - 2천100만 원) x 1천900분의 30]
맞벌이가구: 2천5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 원
2천500만 원 이상 7천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 원 - (총 급여액 등 - 2천500만 원) x 1천500분의 30]
✅ 지급일: 2024년은 8월 말에 지급예정입니다.
🔸 소득 산정액표
아래 표에 의하면 2,000,000만 원 미만의 연간 총급여액인 경우, 825,000원의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등 |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 |||
이상 | 미만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40,000 | 70,000 | 29,000 | 29,000 | 해당 없음 |
70,000 | 100,000 | 42,000 | 42,000 | 해당없음 |
~ | ~ | ~ | ~ | ~ |
900,000 | 1,000,000 | 413,000 | 413,000 | 해당없음 |
1,000,000 | 1,100,000 | 454,000 | 454,000 | 해당없음 |
1,900,000 | 2,000,000 | 825,000 | 825,000 | 해당없음 |
~ | ~ | ~ | ~ | ~ |
10,000,000 | 10,100,000 | 1,524,000 | 2,850,000 | 3,300,000 |
20,000,000 | 20,100,000 | 254,000 | 1,869,000 | 2,813,000 |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
🔸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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