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능력판정을 받으면 「의료 기본법」의 의한 의료급여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치료비 지원이 되는데, 이것도 수급 범위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 '근로 능력 없음'으로 판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서류받아서 제출하는 방법과,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서류 다운로드해서 바로 병원에 가서 근로능력 평가 진단서에 도장받아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Ⅰ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하기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판정 을 받으려면 동사무소에 직접 가셔서 복지과에 상담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동사무소에서 신청서 몇 장을 줍니다. -근로능력..
일상생활
2024. 2. 18.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