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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능력판정을 받으면 「의료 기본법」의 의한 의료급여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치료비 지원이 되는데, 이것도 수급 범위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 

    '근로 능력 없음'으로 판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서류받아서 제출하는 방법과,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서류 다운로드해서 바로 병원에 가서 근로능력 평가 진단서에 도장받아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하기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판정 을 받으려면 동사무소에 직접 가셔서 복지과에 상담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동사무소에서 신청서 몇 장을 줍니다.  

    -근로능력 평가 신청서,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최근 2개월분), 소견서, 등 추가 구비서류 등을 안내해 줍니다. 저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받아서 다니는 병원에 문의했습니다. 저는 의료급여 신청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차위상계층 신청할 때 배우자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서류들을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습니다. 다니는 병원에 상활을 모두 설명하면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근로능력평가신청서
    신청서

     

    진료기록열람
    진료열람및동의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진단서

     

     

    . 직접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발급 받기 

    동사무소 직접 방문이 어려우시면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직접 병원에 가서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발급받아서 제출 하셔도 됩니다.

    최근에 진료를 받으신 병·의원에서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근골격계 및 신경기능계 질환에 대해서는 한의사도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11개 질환 유형별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감각기능계, 심혈관계, 호흡기계, 비뇨생식계, 내분비계, 혈액 및 종양질환계, 피부질환계, 근골격계, 신경기능계, 정신신경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기질성 정신질환의 경우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입원 중일 때는 담당의사도 발급 가능

    ※  전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시·군·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의 경우 의사가 발급 가능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hwp
    0.06MB

     

     

     

    근로능력평가 신청 서류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기가 힘들어 생활하는데 불편하시거나, 치료비가 많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의료급여'를 이용하십시오.

     

     

    ※의료 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서비스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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