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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회공시법기출문제,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공부하기

     

    34회 공인중개사 공시법 기출문제 1-24번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

    그 다음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② 지적층량 의뢰서

    ③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

    ④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⑤ 지적측량 결과서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을 수행하면 검사를 거쳐야 한다. 그때 제출하는 것이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

    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 5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③ 「택지개발촉진접」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④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 재조사사업

    -개발 사업은 사업시행자만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지적소관청에 15일 이내신고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적 재조사 사업은 개발사업이 아니다. 지적소관청이 하는 것이다.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4

    ① 온수·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잡종지

    ②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사적지"로 한다.- 종교용지

    ③ 자연의 유수(柳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구거"로 한다.-하천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o)

    ⑤ 일반 공중의 보거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국토법상 공원은 공원이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면적을 측정한 값이 145.450㎡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2

    ① 145 ㎡

    145.4 ㎡

    ③ 145.45 ㎡

    ④ 145.5 ㎡

    ⑤ 146 ㎡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등록부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지번               ㄴ.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ㄷ. 토지의 소재   ㄹ. 토지의 고유번호

     

    ㄱ, ㄷ, ㄹ   ②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④ㄱ, ㄴ, ㄷ, ㅁ  ⑤ ㄱ, ㄴ, ㄹ, ㅁ

     

    -지번, 소재는 공통적으로 모두 들어간다.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은 대장에는 모두 들어간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의 고유번호는 카드식장부이면 다 들어간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지권등록부, 공유지연명부, 경계점좌표등록부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3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ㄱ )에 등록한 날부터 ( ㄴ )이내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 ㄷ )를 
    접수한 날부터 ( ㄹ )이내

     

    ① ㄱ: 등기완료의 통지서, ㄴ: 15일 , ㄷ: 지적공부, ㄹ: 7일

    ② ㄱ: 등기완료의 통지서, ㄴ:  7일, ㄷ: 지적공부, ㄹ: 15일

    ㄱ: 지적공부, ㄴ: 7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15일

    ④ ㄱ: 지적공부, ㄴ: 10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15일

    ⑤ ㄱ: 지적공부, ㄴ: 15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7일

     

    ·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그 신청 기관으로 옳은 것은? 3

    ① 시 ·도지사

    ② 시 ·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

    ④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⑤ 한국국토정보공사

     

    -큰 것, 지적삼각점 인경우에만 시 · 도지사에 신청하고

    -작은 것,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5

    ①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②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③ 청산금 조서

    ④ 지적도의 축척

    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

     ㄱ.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임명하며, 회의준비,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결과에 따른 업무 등 중앙지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x)
    -간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인 임명한다.

     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ㄹ.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 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x)
    -오세요,5일

     

    ① ㄱ, ㄴ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측량기간 및 검사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 (단,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 ㄱ )일로 하며, 측량검사 기간은 ( ㄴ )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 ㄷ )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ㄹ )일에 15점을 초과하는 ( ㅁ )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① ㄱ:4,   ㄴ:4,   ㄷ:4,   ㄹ:4,   ㅁ:3

    ㄱ:5,   ㄴ:4,   ㄷ:4,   ㄹ:4,   ㅁ:4

    ③ ㄱ:5,   ㄴ:4,   ㄷ:4,   ㄹ:5,   ㅁ:3

    ④ ㄱ:5,   ㄴ:4,   ㄷ:5,   ㄹ:5,   ㅁ:4

    ⑤ ㄱ:6,   ㄴ:5,   ㄷ:5,   ㄹ:5,   ㅁ:3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정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4

    ① 축척변경 확정측량 결과도에 따른다.

    ② 청산금납부고지서에 따른다

    ③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에 따른다.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른다.

    ⑤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따른다.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지적도면의 번호

    ② 토지의 소재

    ③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④ 경계점의 사진 파일

    ⑤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13.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① 정지조건이 붙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립대학이 부동산을 기증받은 경우, 학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학교법인명의로 한다. 학교 명의로는 불가능하다.

    ③ 법무사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건물을 매수한 경우,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대위 채권자는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한다.

     

     

    14. 부동산 등 기법상 등기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분묘기지권            ㄴ. 전세권저당권
     ㄷ. 주위토지통행권     ㄹ. 구분지상권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ㄱ, ㄷ, ㄹ   ⑤ㄴ,ㄷ,ㄹ

     

     

     

    15. 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부동산 가압류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것이므로 갑구,

    -저당권설정등기는 소유권 이외 권리이므로 을구

    서로 다른 별구 인경우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② 2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1번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배당에 있어서

    그 부기등기가 2번 저당권에 우선한다.

    -1번 부기등기가 우선한다.

     

    위조된 근저당권해지증서에 의해 1번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후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된 1번 근저당권등기가 회복되더라도 2번 근저당권이 우선한다.(x)

    -회복된 1번이 우선한다.

     

    ④ 가등기 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는 제3자 명의 등기에 우선한다.

    가등기 시,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가는 것이고, 가등기 물권변동은 본등기시에 이루어지므로 순위는 

    가등기 순위가 빠른 가등기가 우선하다.

     

    ⑤ 집합건물 착공 전의 나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근저당권 등기는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권등기에 우선한다.

    -당연히 근저당권이 우선한다.

     

     

     

    16. 등기신청을 위한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

     ㄱ. 토지에 대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토지대장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ㄷ. 상속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공정증서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공하는 경우,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ㄹ.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x)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ㄱ. 표시변경등기는 대장이 우선하므로, 대장정보를 제출한다.

    ㄴ. 주민등록등, 초본 / 등기부에 새로운 사실을 등록할 때 필요한 것인데,  매매를 원인으로

    하였을 때는 등기의무자의(매도인)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ㄷ. 인감증명서 제출은 진정성확보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공정증서와 같이 이미 진정성확보가 된

    경우에는인간증명서제출할 필요가 없다.

    ㄹ.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해야 한다.

    단독신청과, 세금과 관련된 것만 판결문이 중요하지 이외의 판결문의 경우 모두 증명서 첨부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17. 등기관이 용인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① 1 필 토지 전부에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상권설정의 범위를 기록하지 않는다.

    -목적, 범위는 필요적 사항

     

    ② 지역권의 경우,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설정의 목적, 범위등을 기록할 뿐,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지역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록하지 않는다.

    -지역권은 승역지에 등기신청을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요역지 등기기록을 한다.

    즉, 승역지, 요역지 둘 다 등기기록한다.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동일한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용익물권은 기간만료되면 소멸한다. 말소등기 안되었다고 전세권설정등기 할 수 없다.

    후등기저지력: 등기가 무효일지라도 말소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동일한 내용의 등기를 할 수 없다.

     

    2개의 목적물에 하나의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전세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o)

     

    ⑤ 차임이 없이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전세의 경우, 임차권설정등기기록에 차임 및

    임차보증금을 기록하지 않는다.

    -전세권이 민법 임대차일 때는 차임이 필요적 기록사항이지만

    -주임법적용 받는 채권적 전세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18. 등기관이 근저당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채무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x)

    -채무자는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서 기록하지 않는다. 채권자 것은 기록한다.

    ②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라도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다.

    - 한꺼번에 기록한다.

    ③ 신청정보의 채권최고액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경우, 외화표시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기록한다.

    ④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는 그 저당목적물에 관한 후순위권리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

    -기간을 단축하거나 감액하는 것은 후순위자에게 좋은 것이므로, 필요가 없다.

    반대로 연장, 증액할 때는 필요하다

    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근저당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수용 재결로 인한 지역권,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은 직권말소 할 수 없다.

     

     

     

    19.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

    ① 가등기로 보전하려는 등기청구권이 해제조건부인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해제조건부 나오면 물건적 청구권과 가까우니까 가등기 할 수 없다.

    해제조건부 나오면 물건적청구권 생각하면 된다.

    ②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주등기의 방식으로 한다.

    ③ 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x)

    -가등기를 말소하면 순위를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보존한다.

     

     

     

    20.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신청인이 아닌 제삼자는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각하라는 것은 등기 자체가 안된 것이다. 등기가 안된 것에 제삼자는 있을 수 없다.

    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의신청서 서류는 관할등기소에 한다./ 이의신청은 법원에 

    ③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등기관의 처분 시에 주장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신청은 수리된다.

     

     

     

    21.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4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위조한 개명허가서를 첨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x)
    -제2호 사건이 아니고, 9호 사건이다.

     ㄴ. 「하천법」상 하천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
    -소유권,저당권은 가능한데/지상권설정등기는 안된다.
    2호사건 해당
     ㄷ.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신청
    2호사건 해당
     ㄹ.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2호사건 해당/보존등기는, 출생신고하는데, 팔, 다리 구분해서 출생신고할 수 없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ㄷ, ㄹ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제29조 1호, 2호는 각하사유, 직권말소 대상이지만 

    3호부터는 사실관계 즉, 실체관계만 맞으면 등기는 유효다

     

     

     

    22. 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

    ①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전유 부분의 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내 것은 내 것에 기록하는 게 맞다.

    ② 토지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③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그 공용 부분의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x)

    -소유권보존등기 한다,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에만 된다. 이걸 폐지했다는 것은

    원래 태생이 전유 부분이었기 때문에 전유 부분에 처음으로 등기하는 것이므로 보존등기 한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 할 수 없다.

     

     

    23. 소유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미등기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특정유증은 안되지만, 포괄유증은 가능하다.

     

    ② 미등기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 최후의 양수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때에도 그 등기가

    결과적으로 실질적 법률적 법률관계에 부함 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모두생략등기, 앞머리 생략 돼도 유효다.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군수의 확인에 의해 증명한 자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x)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확인/ 건물은 지자체장을 상대로 확인

     

    ④ 특정유증을 받은 자로서 아직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지 않은 자는 직접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특정유증은 등기가 취득이기 때문에 아직은 소유자가 아니다. 진정한 명의자가 아니다.

    포괄유증은 등기 안 해도 자동으로 소유자이지만, 특정유증은 등기해야 소유자다.

     

    ⑤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포기는 소유권이전등기로 공동신청 한다.

     

     

    24. 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된다.(o)

    ②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여 본인이 새로운 권리자가 된 경우, 등기필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에게 통지된다.(x)

    -등기필정보는 권리자가 직접 신청했을 때, 등기필 정보가 되는 것이지,

    신청하지 않으면 등기필정보 안 준다. 다만, 등기필완료통지만 준다.

     

    ③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따라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x)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등기필정보 제공해야 하고,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경우에는 패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필정보를 안 주니깐, 등기필정보 제공한해도 된다.

    즉, 승소한 등기권리자는 등기필정보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④ 등기권리자의 채권자가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는

    그 대위채권자에게 통지된다.(x)

    -등기필정보는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것이 아니면 안 준다.

    채권자에게 등기완료통지만 해준다(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⑤ 등기명의인의 포괄승계인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수 없다.(x)

    포괄승계인(유증)은 등기하지 않아도 이미소유자이니  실효신고 할 수 있다.

     

     

     

     

     

    34회 부동산 세법 25-40번 문제

    https://bblong.tistory.com/entry/34%ED%9A%8C-%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C%84%B8%EB%B2%95-%EA%B8%B0%EC%B6%9C%EB%AC%B8%EC%A0%9C

     

    34회 공인중개사 세법 기출문제

    부동신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34회 공인중개사 세법 기출문제 풀이 25~40번  25.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① 납세자가「조세범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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