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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경력확인 서류 종류

     

    최근 3년간 경제 활동 기간을 확인하는 경우는 청년 키움 저축 계좌, 희망저축계좌, 청년 내일 계좌 등 신청시에 확인 서류 제출이 있습니다. 이 확인 서류들은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3년간 저축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 활동 기간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3년간 경제활동기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기업, 공공기관에서 제출하는 서류 중에 경력 증명서, 고용임금 확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이체 내역서 요구 하는 경우에 발급 방법은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고용보험 일용 근로 내역서" 와  "경력 증명서"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편리하고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일용 근로 내역서

    고용보험 일용 근로 내역서는 근로복지 공단 통합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경력 증명서로 대체 되는 서류 이기도 합니다. 매우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서 많이 이용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2. 경력증명서=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경력증명서는 일반 회사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발급이 어렵습니다. 다녔던 회사에 가서 경력증명서 서면 서류에 도장받아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민원 24에서 발급가능)

    경력 증명서 대신 국민연금 가입증명서가 경력증명서로 대체 되는데요. 가입 증명서가 일용 근로 내역서와 함께 경력 증명서로 대체 증명 서류중 하나 입니다.

     

     

     

     

    3. 고용임금 확인서

    고용입금 확인서는 일반적으로 세전 50만 원 이상의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임금 확인서' 서면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이 서면 서식을 고용주에게 가서 도장받아 오면 되는데요.  일 했던 사업장에 가서 직접 확인서를 받아 와야 합니다. 또는 민원 24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신청 에서 발급과정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한글 서식

    고용임금확인서 서식.hwp
    0.04MB

     

     

     

    4.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 이체 내역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는 서식을 다운로드하여서 직접 장석 해야 합니다. 

    급여 이체 내역서는 해당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급여 이체 내역서' 발급 신청 하시면 됩니다.

     

    아래한글 서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hwp
    0.04MB

     

    pdf 서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pdf.pdf
    0.04MB

     

     

     

    희망서축확인서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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