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4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란, (19세~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이 거주할 주택을 LH에서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거주기간은 세부형에 관계없이 총 10년입니다. 저의 아이가 대학에 입학하게 돼서 학교 근처 주택을 알아보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1년 동안 청년전세임대 수시 모집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신청기간: 2424년 1월 2일(화)~2024년 12월 31일(화) 올해 1년 동안 수시 모집 합니다.
신청방법: 제출서류 스캔하여 파일형식으로 첨부하여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 소요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기
✅ 공통: 주민등록등본(본인),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개인정보 수집이용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없으면 없다고 체크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 대학생: 신입생은 합격통지서 또는 등록금 납부영수증,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재적증명서 등.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하는 증명서 첨부.
※신청자에 따라 달라 질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공모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및 순위
먼저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입니다.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1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한 자를 말합니다.
2. 임대조건 알아보기: 🅑와 🅒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 기본임대조건 산정 예시
기본임대조건 1순위 청년이 전세보증금 12,000만 원(1억 2천)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수도권)
※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1.5%(연) ÷ 12개월]
= [(12,000만 원만원 - 100만 원)만원 × 1.5% ÷ 12] = 148,750원
⛔ 여기서 잠깐! 보증부월세란?
원래 보증금이라는 것이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보증금으로 하고 계약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그 금액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임차료를 지급보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번 공모에서 보증금 이율은 1.0%~2.0% 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액에 따라 보증금 이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즉, 1년 치 월세금액을 부담해야 하는데, 지급보증받으면 3개월치는 본인이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보증금 금액을 지급보증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임대조건 산정 (예시1): 1순위 청년이 전세보증금 6,000만 원, 월세 25만 원의 보증부 월세 임차.
👉 임차료 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임대보증금: 175만 원(기본 100만 원 + 3개월치 월세 해당액 75만 원)
○ 월임대료= 48,541원
○ (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 1.0%(연) ÷ 12개월)
○ = [(6,000만 원 -175만 원) × 1.0% ÷ 12] = 48,541원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3개월 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 이 말이 뭘 가요?
《 보증금을 더 내고, 월세를 적게 내고 싶을 수 도 있겠으나 그건 안된다는 말입니다.》
즉, 보증부월세 선택시 기본임대료 100만 원과 1년 치 월세금액을 보증금으로 내야 하는데, 너희가 지급보증을 선택하면 9개월치 월세를 LH가 지급보증을 해주겠다. 근데, 기본 100만 원 임대료는 원칙이고, 이때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75만 원도 입주자 너희가 추가 부담을 해라, 단, 3개월에 해당한 금액을 추가 부담한 것 중에서 (75만 원 중에서) '3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75만 원만)을 할 수 있는 것이니(75 빼기 75, 즉 0이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보증금을 더 내고 월세를 적게 내게 하지는 않겠다.
🅒임대조건 산정 (예시 2): 1순위 청년이 전세보증금 6,000만 원, 월세 25만 원 보증부월세 임차.
👉 임차료 지급 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임대보증금:400만원(기본 100만원 + 12개월 치 월세 해당액 300만원)
○ 월 임대료: 46,666원
○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 1.0% ÷ 12개월]
○= [6,000만원-400) × 1.0% ÷ 12]=46,666원
단, 기본 100만 원 이외 추가로 300만 원 낸 거 이외에는 보증금 더 내고 월세금액 깎아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후기
먼저 LH청약플러스에 들어갑니다. 인증서 로그인 하시고, 임대주택 클릭 하시면 전세임대 공고명 검색 하시면 나옵니다.
해당 지역을 선택하고 청약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세대원 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했으므로 성명과 주민번호는 자동으로 나옵니다.
순서대로 체크하시고 본인 확인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제출한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거주할 본인), 가족관계증명서(거주자본인), 대학 합격 통지서와 등록금 납부내역서를 함께 첨부했습니다.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 확인서(없으면 없다고 체크해서 올리면 됩니다).
차상위계층확인서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동의서, 파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진으로 찍거나, 스캔해서 파일 올려도 됩니다. 부모가 차상위인 경우 부모님 중 한 분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저장 누르면 청약 신청 완료 됩니다.
보통 공고문에 필요한 동의서 첨부파일들이 모두 올라와 있는데요, 이번 공고문에는 '개인정보수집 및 제삼자 제공동의서'만 올라와 있고 금융정보제공동의서와 자산보유사실 확인서가 함께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받아 놓은 LH문서양식이 있어서 작성해서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 LH 문서 양식 필요하시면 이곳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site.naver.com/1jBz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