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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9세부터 34세 청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청약통장가입금액이 5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한 경우 신청 자격을 가집니다. 보증금과, 월세금액은 관계가 없으나, 소득·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월세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최대 20만 원까지 2년간 월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간 240만원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청년정책월세지원

     

     

    1. 청년 월세 지원대상

    19세부터 34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월소득 134만원 미만이고,청약통장 가입자인 경우 지원이 가능한데요.

     

    일반적인 청약 통장은 최소 2만~최대 5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이 사업은 청약 통장 금액을 5만 원 에서 10만 원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을 5만 원 이상 납입하고 있거나, 5만 원 이상으로 가입을 하시면 신청가능 합니다.

    다만, 월세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부터는 납입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며, 청년 주거안정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  청년전용 버팀목전세 대출사업과는 다릅니다. 

     

     

    지원대상 제외

      주택 소유자

    부모 ·형제 ·자매 2촌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의 경우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시 지원 가능)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중인자(단, 수혜종료후 신청가능)

     

     

    2. 청년 월세 소득, 재산요건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가구 : 134만원 초과/ 재산 1억2천2백 초과는 제외

    -원 가구( 청년본인+부모): 472만원 초과/ 재산 4억 7천 초과는 제외.

     

    2024부터 거주요건이 폐지 되어,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70만원 이하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기준 금액

    구분 청년 가구(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2024) 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024)
    소득 평가액 1인가구 기준 1,337,067 3인가구 기준 4,714,609 
    재산 가액 1억2천2백 이하 4억7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란?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가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된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 본인과 부모만을 포함 합니다.

     

    ① 본인, 배우자, 아들·딸(직계비속)-> 청년가구

     

    ② 본인·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청년가구

     

    ③ 본인, 부모-> 원가구

     

     

     잠깐: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미혼모, 중위소득 50%이하 1인의 경우

    1,110,000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청년 월세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1)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저의 고향인 부산에서 살고 계십니다.

     

    청년가구1인(본인),1,337,067원(중위소득60%)/ 원가구3인(본인+부모),4,714,609원(중위소득100%)

    위 두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 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예시2)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저의 가족은 부산에 계시는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서 살고 있어요.

     

    청년가구:2인(본인,언니), 2,209,565원(중위소득 60%)/원가구:4인(본인, 언니+부모),5,729,913원(중위소득 100% ,2024년)

    위 조건이 모두 충족 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부모(1촌 이내(1 직계혈족)를) 포함 예시

     

    예시1)

    저는결혼하였고 아들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청년가구:3인 가구(본인,배우자,자녀) /원가구:미적용

     

     

    예시2)

    저는언니와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저의 가족은 부모님,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청년가구:2인 가구(본인,언니) /원가구 4인 가구(본인, 언니, 부모)

     

     

    예시3)

    저는 친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저의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세요. 저는 형제가 따로 없습니다.

    청년가구:1인 가구(본인) /원가구3인 가구(본인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예시4)

    제 나 이는 만 31세(만 30세 이상)이고, 동생과 살고 있어요.

    청년가구:2인 가구(본인,동생) /원가구:미적용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별개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 등에도 청년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 예시

     

    예시1)

    저는25살 미혼이고, 언니와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저의 가족은 부모님 언니, 오빠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청년가구는 본인 및 언니로2인 가구기준인 2,209,565원(중위소득 60%,2024년 기준)

    원가구(청년가구+부모)는 본인, 언니, 부모님으로 4인 가구기준인 5,729,913원(중위소득 100%,2024년 기준)

    위 기준이 충족 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예시2)

    저는20살 미혼이고, 친구와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저의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세요 저는 형제가 따로 없습니다.

     

    청년가구는 본인으로 1인 가구기준1,337,067원(중위소득60%,2024년기준)

    원가구(청년가구+부모)는 본인,부모님으로 3인 가구기준 4,714,609원(중위소득 100%, 2024년 기준)

    위 기준이 충족 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3. 청년 월세 지원 금액 및 지급일

    -월 최대 20만 원,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까지 12개월분(分)을 매월 분할 지급.

    -기간: 최대 2년

    -지급일: 매월20일(지원 대상 완료 이후 다음달 부터 지급됩니다)

    지원 구간에 따라 월 지급액은 다르지만 4구간의 경우가 20만원이 지급됩니다.

     

     

    4. 청년 월세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4년 4월 12일 ~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거주요건 폐지반영기간)

    -신청 방법: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사업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며,  복지로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사는 청년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이 거주 요건이 폐지 되면서  '청년한시 특별 지원' 2차 사업으로 2024년 4월 12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남은 10개월 신청기간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월세지원금 20만 원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료되지 않았다면 신청이 안되고, 종료된 이후에 신청하면 현재 지원내용과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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