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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신고

     

    모두채움 서비스란 영세사업자가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2023년 귀속 수입금액, 필요경비, 납부(환급) 세액 등이 신고서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2024년 종합소득신고를 작성하지 않고 바로 조회를 통해 소득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올해(2024년) 종합소득 신고는 채움(환급)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재작년, 작년은 기장을 통해 소득 신고를 했는데, 불경기는 불경기인 듯합니다. 환급을 다 받게 되었으니까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기장 없이 바로 홈택스에 채움(환급) 신고했습니다. 

     

    채움(환급) 소득 신고 방법

    [홈텍스 로그인]- [세금신고] - [종합소득신고] - [정기신고] 를 클릭 하면 팝업 화면이 뜹니다.

     

    모두채움(환급)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예 (신고하기) 선택합니다.

    맞춤형신고안내

     

    신규입력하시겠습니까? 메시지는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신규입력 팝업

     

     

    그러면 기본정보 입력 화면이 나옵니다. 신고서에 기본정보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민 등록번호 조회를 클릭하시면 기본 정보 클릭 합니다. 그리고 핸드폰 번호 입력 합니다.

    기본정보입력

     

     

    신고내역 자료에서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부내역 보기를 클릭하면 세부 내역 확인도 가능합니다.

    신고안내자료 요약

     

     

    가장 중요한 환급계좌 은행과 계좌번호 입력 합니다. 해당 내용에 체크하고 마지막으로 신고서 제출 클릭 하면 소득 신고가 모두 완료가 됩니다.

    환급계좌, 내용체크

     

     

    모두 채움(환급) 신고를 해보았는데요. 종합소득 환급신고를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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