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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신청 후기,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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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 신청 후기입니다. 저는 소득이 불안정하고, 배우자는 몸이 아파서 요양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나이가 아직 중년층이라고 기초생활수급자는 탈락이 되고, 차상위 신청은 해 볼 수 있다고 동사무소 복지담당자가 말을 해서 차상위 계층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날 동사무소에 가서 내용을 설명하고 차상위 계층신청하겠다고 했더니, 차상위 계층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첨부서류를 받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시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셔서 가셔야합니다. 그래야 문의가 가능합니다.

     

     

    차상위 신청 과정

    나의 상황

    3인가구, 소득 월 2,357,328 미만, 연소득 2,83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은 자동차(과세:900만 원이 잡혀있고 시세는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
    통장 잔액: 생활비 쓰면 끝
    부채: 임대보증금(5,000만 원,), 임대보증금대출(3,0000) 카드대출금(1,500만 원)

    상황이 -4,500만 원이었습니다.

     

    대부분, 아! 내가 차상위 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생활은 힘들고, 앞은 보이지 않고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사무소에 찾아가 제도적 도움을 받는 것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주는 구비 서류가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금액증명서, 종합소득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가구원 전원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첨부했습니다.

     

    첨부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족 명의 모든 통장 거래 내역과 근로능력 평가 진단서였습니다.

    신청자 본인, 배우자, 자녀 모든 통장 은행거래 내역 6개월분, 미성년자 자녀 통장내역 까지도 모두 제출해야 된다고 해서 모두 제출했습니다. 

     

    근로능력 평가 진단서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근로능력이 있는데 몸이 아파서 근로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진단서가 필히 들어가야 했습니다.

     

     

    ⛔가장 큰 3가지 주의사항

     

     

    🔸 통장거래내역 제출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이 통장거래 내역에서 6개월분을 제출했는데, 업무상 입. 출금 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거래내역만 무수히 많았습니다. 소득은 없고요.

     

    그러더니, 복지과 직원분이 그럼 통장을 6개월치 빼고, 1년 치 것을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1년 6개월치 통장거래 내역을 제출한 샘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복지과 직원분에게 참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서류를 보완해야 할 때마다 친절히 설명해 주시고, 뭐 하나 더 알려주려고 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통장 거래내역에서 입. 출금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탈락이 될 수 있다고 알려주었고, 보완을 하려면, 1년치분을 더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 두 번째 고비가 자동차문제입니다.

    서류에는 자동차는 10년 미만 2,000cc 미만이면 된다고 했는데, 이미 차는 13년이 넘고, 1,300cc 인데도 과표가 많이 잡혀있다고 하면서, 차량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표가 900만 원이 잡혀있었습니다. 시세는 500도 안되었는데 말이지요. 

    (과표와 시세는 다른데요. 공적장부인 과표대로 금액을 책정합니다. 중고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았으나,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 때문에 '안된다면 그냥 팔자'하고 팔아 버렸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명의가 신청자 본인 명의는 아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때마침 경유차 보조금 지급도 해준다고 해서 그냥 팔고, 200만 원짜리 승용차를 업무용 차로 사용했습니다.

     

    자동차는 기준이 저마다 다르기는 합니다. 이 또한 복지담당자가 문제가 되면 전화를 해줍니다.

    전화해서  '어떻게 안 되겠냐고' 하소연하면 이런저런 말을 해주면서, 방법을 또 찾아주기도 합니다.

     

    자동차는 정말 똥차가 아니라면 팔아버리고, 차상위 지원받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하는 것보다, 지금 생활이 더 힘들기 때문에 살고 보자 하는 심정으로 그냥 원하는 조건에 맞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량 명의변경이라도 가능하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동차 처분한 내역과, 변경된 차량 등록증 관련 서류 첨부해서 제출하는 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소득증명서는 동사무소방문, 정부 24 무인발급,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증명서는 연말정산 소득이 있거나 일용근로소득이 있으면 발급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아예 없다면 그에 맞는 서류제출을 동사무소에서 요구합니다.

     

     

    🔸근로능력은 없는데'성인'이라고 증명하라는 경우

     

    그러나 배우자가 병원 치료로 근로할 상황이 않되는 경우여서  '근로 능력 평가서를 제출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사유를 말하면 진단서 발급을 해 줍니다. 병원에 문의하시고 서류 제출을 하시면 거의 통과가 됩니다.

     

    배우자가 아파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해당 병원에 가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합니다.

     

    나이가 중년층이라는 이유 만으로 모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놀랍기도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차상위계층을 신청해서 일단 숨은 살고 살아야겠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제가 차상위신청했을 때, 걸림돌이 이렇게 3가지였습니다. 또 다른 이유에서 걸림돌이 있다면,

    동사무소(주민센터) 복지과 직원과 친절하게 잘 상황을 설명하고, 도와 달라고 하면, 복지과 직원도 도와줍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힘들다면, 도움을 청하세요. 그것도 사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청 후 2달 후에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차상위 선정 방법

      선정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2024년 기준 중위 소득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기준중위
    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예를 들어, 3인 가구인데 월평균 2,357,328원의 소득이라고 한다면 일단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상담하시고 신청해 봅니다.

     

    ✅ 구비서류

    필수: 신분증, 사회보장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해당자: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등

     

     

     보장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제외)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는 자 중에서 아래 해당자
    배우자 (외국인 및 사실혼 포함)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주거를 달리하며 취업하고 있는 경우 분리)
    차상위계층 확인신청 가구 중 교육급여 수급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 · 재산조사를 하지 않고 교육급여수급자를 제외한 가구원에 대해 차상위계층 확인보장
    차상위계층 확인신청 가구 중 기초특례수급자 및 타 차상위지원제도(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등) 개별보호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 · 재산조사는 모든 가구원을 포함하여 조사하고 기초특례수급자 및 타 차상위지원제도 개별보호대상자를 제외한 가구원에 대해 차상위계층확인보장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특례
    별도가구에 대한 특례

     

    👉 소득인정액이란?

    ①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 종류별 소득 환산율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 마이너스 -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재산 적용금액 :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적용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외 지역
    9,900만원 8,000 7,700 5,300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액

    구분/종류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주거용제외) 금융재산 승용차
    수급(권)자 월1.04% 월4.17% 월4.17% 월100%

     

     

    1. 소득재산조사항목


    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을 반영

     

    근로 및 사업운영 등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발생된 월부터 변경된 상태를 반영하여 소득액을 산정.

    신규취업, 이직, 휴직, 실직, 퇴직, 휴직, 복직, 폐업 등

     

    일용근로자 소득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 반영

    임시, 일용직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는 적정한 소득 파악 및 관리를 위해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을 반영합니다. 단, 확인 조사 시 조회되는 일용근로소득은 6개월 평균소득으로 반영.

     

    그 외 소득(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전월 소득' 반영

     

     

    2. 부채인정 범위

     

    정의 : 임대보증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 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상환액

     

    재산가액 차감대상 부채금액 :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은 전액 차감

     

    -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부채는 부채의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확인된 부채를 차감

    (* 부채의 용도 : 의료비, 학비, 주거부채, 일반부채 등)

     

     

    임차보증금 조사방법

    주거용 이외 임차보증금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점포 등 임차보증금을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등)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반영.

     

    첨부서류: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 설정한 계약서를 제출.

    ※전입신고 할 때 전·월세 계약서에 확정일자 찍어 달라고 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찍어 줍니다.

    확정일자를 안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확정일자 받아 오면 됩니다.

     

    단, 유효기간이 만료된 임대차계약서는 무효이지만,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 없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만료 전 2개월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인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디딤씨앗통장 저축액을 수령하여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한 경우 24세까지 산정제외

     

     

    자동차 소득환산율을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자동차를 소득 환산율로 100% 적용하는데, 아래의 경우에는 4.17%만 적용해 줘서, 자동차가 재산율로 적용되는 비율을 낮추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 기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

     

     

    더보기

    👉자동차기준 참고사항

    1)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중형 이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 전방조종자동차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에 따라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전장)의 4분의 1 이내인 자동차 ‑ 다마스, 라보, 봉고(화물형봉고제 외),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카니발, 카렌스, 싼타모, 갤로퍼, 스타렉스, 카스타, 무쏘, 렉스턴, 싼타페, 쏘렌토 등은 전방조종 자동차가 아님)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포함)인 수급(권) 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배기량 2,500CC 미만 자동차 (스타렉스, 그랜드카니발 등)

     

    2)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자동차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중형 이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

     

    ※ 차령 산정은 년(年)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규칙」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최초등록일(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확인가능)과 연식 중 빠른 날짜를 적용. 예를 들어, 최초등록일(연식보다 빠른 경우)이 ʼ10.5.1인 경우 ʼ20년 1월이 되면 10년 이상 된 자동차로 분류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중형 이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중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 병원치료가 필요하나 건강상태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거동 곤란이란 보장구가 있어도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 ※ 질병・부상으로 자동차 소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원의 건강상태 및 병원소재지, 자동차 이용 실태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하여 자동차 소유가 불가피한지 여부 확인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

     

    3) 소형이하 승합화물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경형 또는 소형 화물&승합차)에 해당하는 것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

     

     

    요약

    즉, 서울에서 9,000만 원 전세 살고 있는 3인 가족이 월 2,357,328 미만의 소득이 발생하고, 자동차는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고 과표 500만 원 미만이면, 선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월세인 경우에는 재산비율이 더 낮으니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경기도는 8,000만 원, 광역, 세종, 창원 7,700만 원, 이외 지역은 5,300만 원 미만)

     

    ※자동차 과표는 해당 시청이나 구청에서 세금 받으려고 만든 과료라고 합니다. 시세 와는 다릅니다. 

    중고차 전문가에 상담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득에서, 부채는 빼줍니다. 그러니 소득이 초과되더라도 자상위 신청을 통해 증빙자료 제출 하시면 차상위 선정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한숨 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 첨부서류  출력 방법

     

    먼저 통장내역을 어디에서 출력할 수 있을까요? 해당 은행 홈페이지 방문을 하면 됩니다.

    저는 IBK은행 통장만 있었고, 배우자는 농협, 자녀는 카카오뱅크를 하나씩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소득이 없으니 통장을 많이 가지고 있을 이유도 없기도 했습니다.

     

    IBK은행 홈페이지---> 인증---> 조회-----> 거래내역조회

    기업은행 거래내역조회

     

     

     

    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인증절차 거치고, 조회란에서 거래내역 조회 선택 하시면 6개월치 또는 1년 치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조회하시면 밑에 조회 내역이 나오면서 프린트할 수 있고, 파일 저장도 할 수 있습니다. 시중 은행에서 거의 같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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