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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여권 유효기간 만료 시, 유효기간 이내 재발급, 여권 분실 및 훼손,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 행정기간 착오의 경우 여권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여권 재발급시 유의사항
✅ 여권 재발급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리신청은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 장애, 의전상 필요)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 여권 재발급 소요시간: 약 2주 정도이며, 발급기관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발급 신청 하세요.
✅ 여권 사진 규격 준수: 여권 사진은 특정한 규격과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얼굴이 명확하게 보이고 배경이 흰색이어야 하며, 규격에 맞는 크기로 찍어야 합니다.
✅ 여권번호: 재발급을 받으면 새로운 여권번호가 부여됩니다. 다만, 필요시 신여권의 추가기재란에 구 여권번호를 기재할 수는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구비 서류
◾ 기존 여권
◾ 여권 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 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 여권유효기간(6개월) 내에 재발급시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여권 신청 방법
여권 재발급 신청은 지정된 여권 발급 사무소(예: 시청, 구청 등)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약이 필요한 경우 미리 예약을 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 18세 미만 신청인의 경우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방문신청만 가능)
◾ 방문 신청: 시청, 구청, 국내 여권 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 온라인 신청: 국내⇒ 정부24, 국외 ⇒ 재외동포 365 민원 포털
작성예시
온라인 신청
여권 재발급 수수료
복수여권: 유효기간 10년 ⇒ 50,000원(58면)/47,000원(26면)
단수여권: 유효기간 1년 ⇒ 15,000원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 | 재외공관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0,000원 | 50불 |
10년 | 26면 | 47,000원 | 47불 | |
단수여권 | 1년이내 | - | 15,000원 | 15불 |
만 18세 미만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 구비서류
만 18세 미만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은 방문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 기존 여권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 서명서)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가능
재발급 수수료
복수여권: 만 8세 이상 5년 ⇒ 42,000(58면)/ 39,000(26면)
만 8세 미만 5년 ⇒ 33,000(58면)/30,000(26면)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