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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4년 "희망저축계좌 Ⅰ” 3월 1차 신규가입자 모집 안내
가입자가 매월 본인 저축액 (10~50만 원) 납입 시, 정부지원금이 추가 적립되는 혜택.
일하고, 저축하고, 지원금 받고!
희망 저축계좌로 소중한 목돈 마련하세요~( ❁´◡`❁)
1. 모집개요
○ 모집기간: 2024. 3. 4.(월)~ 3. 15.(금) (11일간)
○ 결과안내: 3.19.(화) 개별 안내
○ 모집대상: 일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지원내용: 본인 저축(10~50만 원) + 30만 원(정부지원금)
○ 지원 조건: 3년간 근로유지 + 탈수급( 생계, 의료 모두)
👉 예시) 본인이 10만 원을 3년 내면(연이율 최대 5%) + 정부지원금 30만 원 = 총액
최대한도 50만 원 내에서 저축이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전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시흥시청( ☎ 031-310-2624)
3. 가입 및 유지 기준표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가입기준 (소득상한) |
891,378 | 1,473,044 | 1,86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가입 및 유지기준 (소득 하한) |
534,827 | 883,826 | 1,131,518 | 1,375,179 | 1,608,976 | 1,828,409 | 2,043,599 |
유지기준 (소득상한) |
4,714,657 | 4,714,507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가입기준(소득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입및 유지기준 (소득하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60% 이상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유지가능)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준 중위 소득 40% 이하 가구인 경우의 대상이 되는데요. 기준이 3가지 있습니다.
① 일을 하고 있어야 하다는 것,
② 3년 동안 근로 유지 하는 것,
③ 수급을 벗어나는 경우 지원금이 나오는 저축입니다.
희망 저축계좌 사업이란?
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정리
2024년 희망저축 계좌 I 유형 모집 신청 공모가 오늘 올라왔습니다. 3월 4일부터 11일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I 유형'은 '생계, 의료 수급자'의 한해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거나, 시흥시청 생활보장과 자활지원팀( ☎ 031-310-26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흥시 공모문 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