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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농업인인 경우에 직불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기본 직접 지불금과 면적직접지불금으로 나누 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직불금액은 '소규모 농가 직불금'과 '소농직불금',  '면적 직불금'을 들 수 있습니다. 농사는 안 짓는데 농촌에 살고 있는 소규모 농가 직불금과, 농사를 지으면서 농촌에 살고 있는 농가에 지급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의 대해 요약 해 보았습니다.

     

     

     

    1. 소규모 농가 직불금

    2024년 120만 원에 130만 원으로 인상 됐습니다.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 (농가 범위) 거주·생계 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다만,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함.  다만, 농업인이 아닌 자도 농업직불금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게 소농직불금 지급

     

    소농 직불금?

    👉 소규모 농가 직불금 조건에 맞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농사를 짓지는 안는다. 농지는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은 이것 저것 다 합쳐도 종합소득 4,500만 원 미만으로서 지급조건 대상에 해당한다' 면 소규모 농가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농업인은 아니지만 '농가'를 대상으로 농지등의 면적 관계없이 지급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다가 농사를 그만 두고 농촌에 살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농가에 지급되는 직불금은 1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때 농지 면적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단서에 보면 지급요건을 모두 충촉한 농가에게 소농직불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농업인이 아닌 자도 농업직불금 지급요건과 같이 농지등의 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 요건을 충족하면 130만 원을 지급받는 소농직불금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아래 지급요건 참조)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소농 직불금

    소농직불금 신청기간: 3월4일 부터 4월 30일까지 방문 신청.

    경작사실 확인서: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자의 경우에만 제출.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

    (기본직불제도)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

     

    소농직불금?

    👉 농사를 짓는 농업인 이며,지급기준 모두 충촉한 농촌에서 살고 있는 경우를 가정해해 보겠습니다.

     

    '나는 농업인이다, 나는 2인 가구다. 농업에 종사한 지 3년이 넘고, 농촌에 3년을 넘게 살고 있다. 그런데 논이나 밭 하나 가지고 있는데 1,000평에서 1,500평 이하를 가지고 있다. 정확히는 500평 밖에 없다. 농사를 지어서 번 돈은 3,800만 원도 안되고, 농사 이외에 부업을 해서 벌고는 있는데 그 돈도 종합소득으로 계산해도 2,000만 원이 안된다'. 면 지급 신청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 자식이 함께 농사를 짓는데 소유농지가 다르고, 농지 면적이 약 4,600평(15,500제곱미터 미만)을 가지고 있고, 농업 외 소득이 둘이 합쳐서 4,500만 원 미만이고, 농사지어서 번 돈이 3,800만 원 미만이어도 1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및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의 합 0.5ha 이하 약 1.500평 (포함)
    ②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③ 농가 내 모든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⑤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약 15,500평(미포함)
    ⑦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 소득합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합 3,800만원 미만  

     

    * 다만,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이하는 해당 수를 포함하고, 미만은 해당수를 제외합니다.)

     

     

    3. 면적 직불금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선택직불제도)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전략작물직불제도로 구분. 「농업농촌 공익 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 직불제로 구분됩니다.

     

    면적 직불금?

    👉 면적 직불금 대상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는 농업인이다. 논 3만 제곱미터(약 9,000평)를 가지고 있다. 소득이 지급대상기준 미만에 해당된다. 토지도 대상토지이다'. 그러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 546만 원에서 최대 777만 원까지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지급 기준 참고 하시면 됩니다.

     

    🔸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단계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

     

    ① 논·밭 진흥지역 205 197 189
    ②논, 비진흥지역(진흥지역 이외) 178 170 162
    ③밥, 비진흥지역(진흥지역 이외) 134 117 100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면적에 대해 위 구간별로 지급단가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

    또한,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모두 경작하는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의 순서대로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직불금 지급

     

     

     

     

     

    🔸 사례별 면적직불 수령액(예시)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사례지급대상 농지산출 식 수령액

     

    사례①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를 경작 (2ha×205만원)+(1ha×197만원) 607만원
    사례②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를 모두 경작(총4ha) (2ha×205만원)+(1ha×197만원) + (1ha×170만원) 777만원
    사례③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ha를 모두 경작(총4ha) (1ha×178만원) + (1ha×134만원)+(2ha×117만원) 546만원

    ※지급 상한 면적: 공익 직불 (논, 밭 합산) 농업인:30ha, 농업법인:50ha, 들녘경영체:400ha 초과 면적은 제외

     

     

    🔸 공익직불제 구분

     

    공익직불제 선택형 공익직불제 친환경 농업직불제
    친환경 축산 안전 직불제
    경관 보전 직불제
    전략 작물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 직불금
    면적 직불금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지급대상농지

    -대상농지

    (쌀직불) ’ 98∼’ 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 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 03∼’ 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등

    -대상자

    농외소득이 37백만 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➀기존 직불금 수령자(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 16∼’ 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➁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➂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 원/법인 45백만 원 이상)
    ** 다만, ➀, ➂의 농업인·법인 중 농촌 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ha 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 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추가로 충족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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