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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1. 국민 취업 지원 제도 Ⅱ 유형

     

    유형은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 등이 지원 대상이며,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지원 대상

    청년: 15세-34세 구직자(모든 청년 대상)

    중·장년: 35세-69세 ( 중, 장년은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등

     

     

    🔸  지원 내용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지원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최대 284천 원= 284,000원을 ) 지원합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 성공 수당 지급 지원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 수당 (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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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지원
    참여자
    1년간 취업지원, 6개월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직업훈련 참여기간 생계부담완화 차원에서 6개월 범위
    에서 수당 지급.
    최대 284,000원 지원.
    취업지원 기간 종료시
    까지 취업 못하면 최대
    3개월 사후관리
    취업
    성공한
    참여자
    취업에 성공시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성공 수당
    최대 150만원 별도 지급

     

     

     

     

     

     

     

     

    🔸   유형 지원 기준

     

    나이는 15~69세이며, 재산, 소득, 취업활동 모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중·장년의 경우만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만 지원 가능 합니다.

    (중·장년의 경우 예: 4인가구 모두 통합해서 월 5,729,913원 이하 소득이라면 가능, 아래 표 참고)

     

    중장년의
    경우에만 해당 
    2024년
    중위 소득(100%)
    1인가구 2,228,445원
    2인가구 3,682,609원
    3인가구 4,714,609원
    4인가구 5,729,913원
    5인가구 6,695,735원
    6인가구 7,618,369원
    7인가구 8,514,994원

     

     

     

    취업지원 서비스란?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좋은 점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2. 국민취업 지원제도Ⅰ유형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 복지입니다.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 촉진 수당 (월 50만 원 ×6 개월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가족 중 미성년자, 70세 이상노인, 장애를 를 가진 경우만 해당됩니다)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 지원요건 판단기준

    소득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단, 신청인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

    가구단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자녀)으로 한정

    단,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또는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범주에 포함 또는 제외 가능(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신청인이 제출)

     

    🔹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2024년 기준)
    1인 가구 1,337,067
    2인 가구 2,209,565
    3인 가구 2,828,794
    4인 가구 3,437,948
    5인 가구 4,017,441
    6인 가구 4,571,021

     

    🔹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2024년 기준)
    1인가구 2,228,445원
    2인가구 3,682,609원
    3인가구 4,714,609원
    4인가구 5,729,913원
    5인가구 6,695,735원
    6인가구 7,618,369원

     

    🔹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 소득 120% 이하
    (2024년 기준)
    1인 가구 2,674,134
    2인 가구 4,419,131
    3인 가구 5,657,588
    4인 가구 6,875,896
    5인 가구 8,034,882
    6인 가구 9,142,043

     

     

    재산

    -가구단위 재산 합계액 4억 원 이하

    재산액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가 포함됨

     

     

    취업경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

    ①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한 기간,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③ 사업자등록 기간(단, 휴업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④ 사업주 단체,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서 확인받은 기간을 합하여 산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업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640천 원(최근 3년 최저임금의 평균 금액 적용 시) 이상이면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Ⅰ유형의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 취업활동 경력까지 모두 조건이 맞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형 신청을 하시면 50만 원의 구직 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유형과 유형의 차이점

     

    Ⅰ유형과 Ⅱ 유형 모두 취업을 지원하는 것은 같습니다. 차이점은 유형 은 월 50만 원 수당 지급을 하는 것과 취업활동경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유형은 직업훈련에 참여한 경우 수당지급이 있으며, 취업성공 시에 150만 원을 지원받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형은 수당 50만 원을 지급해 주는데 취업활동 경력이 있어야 하고,  유형 은 수당 지급은 제한적이지만 취업활동 경력은 없어도 된다는 점도 중요한 차이입니다. 

     

    유형의 경우에는 기준 조건이 취업활동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2년 전(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소득까지 합산해 줍니다. 유형의 경우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것이 크므로 소득, 재산 취업활동까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그러나 유형국민 15세부터 69세 대상자 등의 소득, 재산, 취업경력 3가지 모두 관계없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 장년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4. 취업지원제도 효과

     

    Ⅰ유형과 Ⅱ 유형 어떤 것을 선택하셔도 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선 Ⅱ 유형의 경우만 하더라도 직업훈련을 하는 경우 생활비지원으로 월 284,000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이 성공되면 성공수당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근로를 하게 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통해 다음 해에 근로장려금 신청도 가능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해서 취업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홈
    국민직업지원센터홈페이지

     

    🙏사회문제의 대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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