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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1. 국민 취업 지원 제도 Ⅱ 유형
Ⅱ 유형은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 등이 지원 대상이며,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지원 대상
▣ 청년: 15세-34세 구직자(모든 청년 대상)
▣ 중·장년: 35세-69세 ( 중, 장년은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등
🔸 지원 내용
▣ Ⅱ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지원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최대 284천 원= 284,000원을 ) 지원합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 성공 수당 지급 지원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 수당 (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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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지원 참여자 |
1년간 취업지원, 6개월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직업훈련 참여기간 생계부담완화 차원에서 6개월 범위 에서 수당 지급. 월 최대 284,000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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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기간 종료시 까지 취업 못하면 최대 3개월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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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성공한 참여자 |
취업에 성공시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성공 수당 최대 150만원 별도 지급 |
🔸 Ⅱ 유형 지원 기준
▣ 나이는 15~69세이며, 재산, 소득, 취업활동 모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중·장년의 경우만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만 지원 가능 합니다.
(중·장년의 경우 예: 4인가구 모두 통합해서 월 5,729,913원 이하 소득이라면 가능, 아래 표 참고)
중장년의 경우에만 해당 |
2024년 중위 소득(100%) |
1인가구 | 2,228,445원 |
2인가구 | 3,682,609원 |
3인가구 | 4,714,609원 |
4인가구 | 5,729,913원 |
5인가구 | 6,695,735원 |
6인가구 | 7,618,369원 |
7인가구 | 8,514,994원 |
✅ 취업지원 서비스란?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좋은 점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2. 국민취업 지원제도Ⅰ유형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 복지입니다.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 촉진 수당 (월 50만 원 ×6 개월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가족 중 미성년자, 70세 이상노인, 장애를 를 가진 경우만 해당됩니다)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 지원요건 판단기준
▣ 소득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단, 신청인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
가구단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자녀)으로 한정
단,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또는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범주에 포함 또는 제외 가능(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신청인이 제출)
🔹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2024년 기준) |
|
1인 가구 | 1,337,067 |
2인 가구 | 2,209,565 |
3인 가구 | 2,828,794 |
4인 가구 | 3,437,948 |
5인 가구 | 4,017,441 |
6인 가구 | 4,571,021 |
🔹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2024년 기준) |
|
1인가구 | 2,228,445원 |
2인가구 | 3,682,609원 |
3인가구 | 4,714,609원 |
4인가구 | 5,729,913원 |
5인가구 | 6,695,735원 |
6인가구 | 7,618,369원 |
🔹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 소득 120% 이하 (2024년 기준) |
|
1인 가구 | 2,674,134 |
2인 가구 | 4,419,131 |
3인 가구 | 5,657,588 |
4인 가구 | 6,875,896 |
5인 가구 | 8,034,882 |
6인 가구 | 9,142,043 |
▣ 재산
-가구단위 재산 합계액 4억 원 이하
재산액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가 포함됨
▣ 취업경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
①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한 기간,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③ 사업자등록 기간(단, 휴업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④ 사업주 단체,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서 확인받은 기간을 합하여 산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업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640천 원(최근 3년 최저임금의 평균 금액 적용 시) 이상이면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Ⅰ유형의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 취업활동 경력까지 모두 조건이 맞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Ⅰ 유형 신청을 하시면 월 50만 원의 구직 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Ⅰ유형과 Ⅱ유형의 차이점
Ⅰ유형과 Ⅱ 유형 모두 취업을 지원하는 것은 같습니다. 차이점은 Ⅰ유형 은 월 50만 원 수당 지급을 하는 것과 취업활동경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Ⅱ유형은 직업훈련에 참여한 경우 수당지급이 있으며, 취업성공 시에 150만 원을 지원받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Ⅰ유형은 수당 50만 원을 지급해 주는데 취업활동 경력이 있어야 하고, Ⅱ 유형 은 수당 지급은 제한적이지만 취업활동 경력은 없어도 된다는 점도 중요한 차이입니다.
Ⅰ유형의 경우에는 기준 조건이 취업활동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2년 전(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소득까지 합산해 줍니다. Ⅰ 유형의 경우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것이 크므로 소득, 재산 취업활동까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그러나 Ⅱ 유형 은 국민 15세부터 69세 대상자 등의 소득, 재산, 취업경력 3가지 모두 관계없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 장년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4. 취업지원제도 효과
Ⅰ유형과 Ⅱ 유형 어떤 것을 선택하셔도 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선 Ⅱ 유형의 경우만 하더라도 직업훈련을 하는 경우 생활비지원으로 월 284,000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이 성공되면 성공수당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근로를 하게 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통해 다음 해에 근로장려금 신청도 가능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해서 취업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문제의 대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