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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동신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34회 공인중개사 세법 기출문제 풀이 25~40번
25.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① 납세자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역외거래 제외)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 10년
② 지방국세청장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1년
③ 세무서장은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o)
④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간의
다음 날이다.
⇒ 납세의무성립시기-> 부과주의 과세기준일(6월1일이 기산일이다)
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간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역외거래 제외)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 국세는 7년이다.
26. 국세 및 지방세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① 공동주택의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일반단독주택인 경우 공유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②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자가 그 양도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공유자 각각지분으로 납세하기 때문에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③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주된 공동사업자게에 합산과세되는 경우 제외)에는
해당 공동사업자가 그 종합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각각에게 납세의무가 부여된다.
④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주택을 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공동상속인이 그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o)
⑤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도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해서 두 사람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건데 자기 지분만큼 납부할 수도 있고,
자기 지분 외에 다른사람이 못 낸 거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책임져야 된다. 소멸도 같이 책임진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람의 그 지분만큼은 다른연대납세의무자도 소멸되기 때문에 연대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27.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① 건축물 중 조작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는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
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조합원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x)
⇒ 환지는 조합원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취득한 것으로
본다.(2023년 개정됨)
③ 경매을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형제자매인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부모자식관계 아니면 유상으로 본다.
⑤ 부동산의 승계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부동산의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
28. 지방세기본법령 및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
①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② 부동산의 증여계약으로 인한 취득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③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납세
의무의 성립시기이다.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 한다
④ 「민법」에 따른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준공인가 고시일의
다음 날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 준공인가 고시일이 아닌, 소유권이전고시일 다음날이다.
29.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의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4
(단,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공동명의 1 주택자제외)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2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임대사업하는 주택은 합산주택에 포함하지 않음으로서 종부세 과세하지 않는다.
③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1세대 1 주택자로 본다.
④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해당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면 1세대 1 주택자로 본다.(X)
⇒ 혼인의 경우 혼인한 달로 부터 5년 동안은 각각으로 본다.
⑤ 2주택을 소유하여 1천 분의 27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0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30.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2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까지 부과·징수한다.
②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기 전인 해당 연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X)
⇒ 본인이 선택시 12월 1부터 1215일까지 신고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재산세는 2개월, 종부세는 6개월
④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 주택자가 아닌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의 납부 유예를 허가할 수 없다.
-즉, 1세대2주택자은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없다/ 1세대 1 주택자인 경우에 한하여 납부유예된다.
⑤ 관할세무서장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납세의무자가 해당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1.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
(단, 지방세관계법령상 감면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법령에서 정하는 고급선박 및 고급오락장요 건축물의 경우 고급선박의 표준세율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보다 높다.
-고급선박:천분의50, 고급오락장은 천분의 40
② 특별시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5이다.
③ 주택(법령으로 정하는 1세대 1 주택 아님)의 경우 표준세율은 최저 1천 분의 1에서 최고
1천 분의 4까지 4단계 초과누진세율를 적용한다.
④ 항공기의 표준세율은 1천 분의 3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고급선박을 제외한 그 밖의 선박의 표준
세율과 동일하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적용한다. (X) ⇒ 해당연도에만 적용한다.
32. 지방세법별상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
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부터 9월 30일 까지를 납기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x)
⇒ 20만원 이하는 7월 16~9월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②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③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④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⑤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3. 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4
① 자방자치단체 조합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②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③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줄자전환에 따른 등기 제외)
④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x)
⇒ 우리정부에 부과하면, 우리도 과세한다.
⑤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주소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34. 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단, 지방세관계법령상 감면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
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부동산 등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③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평가하여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나 건축물의 가액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x)
⇒ 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는 그냥 신고가액으로 한다/ 적은 경우에 시가표준액이다.
⑤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35. 주택임대사업자인 거주자 甲의 국내주택 임대현황 (A, B, C, 각 주택의 임대기간: 2023.1.1 ~
2023.12.31)을 참고하여 계산한 주택임대에 따른 2023년 귀속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3
(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연 4%로 가정하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구분 (주거전용면적) |
보증금 | 월세 ¹⁾ | 기준시가 |
A주택(85 ㎡) | 3억원 | 5십만원 | 5억원 |
B주택(40 ㎡) | 1억원 | - | 2억원 |
C주택(109 ㎡) | 1백만원 | 1백만원 | 7억원 |
1) 월세는 매월 수령하기로 약정한 금액임
① 0원 ② 16,8000,000원 ③18,000,000원
④ 32,400,000원 ⑤ 54,000,000원
⇒ 총수입금액=연간임대료수입+간주임대료(보증금)+관리비수입+보험차익
연간임대료수입+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1)간주임대료
3 주택 이상+ 보증금합계액이 3억 원 초과 시
소형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 전용면적 40 ㎡초과+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인 주택
즉, A, C주택 2개 소유하고 있으므로,3 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간주임대료 계산할 수 없다.
2)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연간 임대료만 가지고 계산한다.
A주택: 50만 원 ×12=600만 원, B주택: 100만 원 ×12=1,200만 원 =1,800만 원
36.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5
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
②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③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④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라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⑤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X)
⇒ 잔금까지 치른 아파트가 준공이 늦게 되어 나중에 들어가 살다가 양도한 경우다.
실제로 준공된 날부터 기산 한다. 즉,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및 취득일로 본다.
37.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2
(단, 국내소재 자산을 2023년 양도한 경우로서 주어진 자신 외에 다른 자산은 없으며,
비과세와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
① 보유기간이 6개월인 등기된 상가건물: 100분의 40 ⇒50%
② 보유기간이 10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분양권: 100분의 70 (O)
③ 보유기간이 1년 6개월인 등기된 상가건물: 100분의 30 ⇒40%
④ 보유기간이 1년 10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 100분의 70 ⇒ 60
⑤ 보유기간이 2년 6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분양권: 100분의 50 ⇒60%
-단기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과, 입주권, 분양권은 자주 나온다.
등기된 양도자산 (토지,건물,상가 ) |
1년 미만보유 | 50% |
1년이상~2년미만 보유 | 40% | |
2년이상보유 | 6~45 | |
분양권 | 1년미만 보유 | 70% |
1년이상보유 | 60% | |
조합원입주권 | 1년미만 | 70% |
1년이상~2년미만 보유 | 60% | |
2년이상 보유 | 6~45% |
38.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모두 몇 개인가? 3
(단, 국내소재 자산을 양도한 경우임)
○ 전세권(O) ○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 채권은 등기된 임차권만 과세대상이다. ○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O) ○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권( 해당 이축권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함) ⇒ 기타소득이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4개
39.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
(단, 국내 소재 자산을 양도한 경우임)
①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된다.
②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은 비과세 된다.
③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
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와 분합하는 농지로서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된다.(X)
⇒ 4분의 1 이하 인경우 비과세다
40. 소득세법령상 1세대 1 주택자인 거주자 甲이 2023년 양도한 국내소재 A 주택
(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며 등기됨)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은? 2 (단, 2023년에 A주택 외 양도한
자산은 없으며,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고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구분 | 기준시가 | 실지거래가액 |
양도시 | 18억원 | 25억원 |
취득시 | 13억5천만원 | 19억5천만원 |
추가사항 | ○ 양도비 및 자본적 지출액: 5천마원 ○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각각 5년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각각20% |
① 153,500,000원 ② 156,000,000원 ③ 195,500,000원
④ 260,000,000원 ⑤ 500,000,000원
실거래가 기준 계산
보유기간 1년의 4%씩 5년. 거주기간 1년의 4%씩 5년=각각 20%
-일반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25억-(19억 5천+5천만 원)=5억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계산
5억 × (25억 원-12억 원)÷25억=2억 6천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계산
2억 6천만 원 × (20% +20)=1억 400만 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2억 6천만 원 -1억 400만 원=1억 5천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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